01. 산지전용
기초 자료
◦ 산지 전용 :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현황 산지는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형질변경 하는 경우 해야한다
◦ 신고 : 도시지역 임야는 개발행위허가 시 전용협의 함께 실시, 비도시지역 임야는 허가·신고 등 협의만 실시
◦ 법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다는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다.
산지전용 종류
◦ 전용 허가 : 산림청장 허가, 우량산림·자연생태보호·수질보전·자연경관·재해예방 등 종합적 고려,
중간복구·차폐림 조성·토사배출·재해방지시설 등 조건부허가 가능
◦ 전용 신고 : 산림청장 신고, 농림어업人 주택·창고, 자연휴양림·수목원 등 경미한 산지개발행위
- 신고대상 :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농림수산물 창고·집하장·가공시설 등 설치,
산림경영, 산촌개발, 임업시험연구 시설·부대시설,
수목원, 산림생태원, 자연휴양림 및 부대시설, 삼림욕장,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
유야숲체험원, 산림교육센터 및 부대시설,
농림어업인 주택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,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- 누에사육시설
◦ 일시사용 허가·신고
- 일시사용 허가대상 : 광물의 채굴, 광해방지사업, 재해응급대책
- 일시사용 신고대상 : 건축허가, 건축신고 대상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시설,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설치,
석재·지하자원 탐사 시추시설 설치, 지질조사
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, 물건 적치
산나물, 약초, 약용수종, 조경구, 양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
가축 방목
임도, 작업로, 임산물 운반로, 등산로, 탐방로 등 숲길 산길 조성
◦ 산지전용 협의 : 행정관청 끼리 상호간의 협의하는 것
산지전용 허가 절차
◦ 신고 및 일시사용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.
◦ 허가절차 : 신청 → 현지조사 → 허가기준 적합심사 → 대체산림자원조성 시 납부·복구비 예치 → 허가증교부
※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
- 공식 : 산지전용허가·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x (단위면적당 금액 + 산지 개별공시자가 1%)
- 단위면적당 금액 : 준보전산지4,800원/㎡, 보전산지6,240원/㎡, 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9,600원/㎡
※ 현황도로 : 산림청 고시(제2015-26, 41호)에 현황도로란 산지전용허가 시에는
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[별표4]제1호 마목 10)규정에 따른 기존도로(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)는 아니지만 기 개설되어 있는 통로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함
따라서, 아래의 현황도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이나, 현황도로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가 함을 알려드립니다.
◦ 현황도로(임도 제외)
-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
-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
-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, 농로 ※ 작업로 와는 다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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