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사토 반출 및 사토량 감소
◦ 토공사 핵심 : 정확한 토공량 산출, 부지 내 임시야적공간 확보, 부지 외 허가토사장 선정, 민원 방지
이번 현장은
◦ 벌목 : 2천㎡
◦ 철거 : 임목 22·12톤, 폐콘 980·3500톤(옹벽·배수로·CCP포장 24a)
◦ 우수 : 임시침사지 2개소
◦ 사토 : 계획고 F.H=97·39m, 4.5천·3.7천㎥, 40km[임실호국원]·5km[국도공사]
이에 따라 중점관리
①정확한 토공량 판단 ②사토장 선정 단계 ③사토 반출 단계 ④토공량 최소화 ⑤사고 예방
①정확한 토공량 판단을 위해 측량 및 지질조사가 필요한데
◦ 측량 : 설계사 ↔ 시공사 ↔ CM단 합동 확인측량·현황측량하여 건물·구조물의 위치·G.L·F.H 확정
◦ 지질 : 시험굴토로 지질재조사하여 반출토·유용토·암버럭 등 위치·심도가 확정되면,
◦ 토공량 : 위의 측량 및 지질재조사를 통해 임시토사 야적량 및 반출토사량을 정확히 판단 가능
②토공계획 수정했으나 반출소요 발생 시 영외 사토장 선정 위해
◦ 사토장 조건 : 영구사토장은 지자체 허가 필요,
임시사토장 수용능력·분진저감·토사 유출방지·세륜설비·비탈면녹화계획·민원발생방지계획 구비 해야함.
◦ 수배 : ToCycle 활용 근거리 허가된 사토장에 대해 현장답사 결과 발주처 보고·승인 후 반출
◦ 경제성·공기 고려 개발 필요 시 : 토지권리자승인서·반입허가서·사업허가서·부지사진 등 포함 사토처리계획서 검토
③사토 반출 단계
◦ 축중기 : [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]사토·순성토 운반량 10천㎥ 초과 시 축중기 설치 계근하고,
◦ 분진 : 세륜기설치·환경전담요원배치·운반차량덮개설치·차량동선에 살수처리하여 분진 억제하고,
◦ 불시 : 운반차량에 폐기물포함, 재위탁(이동시간표대조), 불법매립 여부 확인, 공인계량소(1대) 계근 등 불시검측 시행
◦ 정산 : 차량 운반송장 4매 작성 [운반토량 발생쪽에서 발행/절취부 날인, 절토현장수급자·감독, 성토현장수급자·감독],
계근증·송장·반출대장을 비교검증 및 ToCycle 입력·등록상태 확인 후 정산
④토공계획 균형 통해 사토[야적]량 및 임시토사야적 최소화 필요
◦ 시가지교장 : 절토고 Hmax=2m 성토고 Hmax=0.9m 차이 ΔH=1.1m,
절토량549㎥ 성토량134㎥ 불균형으로 사토량 Δ416㎥ 발생
◦ 상재하중 : 2층 C형강+판넬 시가지훈련통제실 외 중하중 없고, 우수배제계획 영향 없고, 타 훈련 영향 없음
◦ 복토 : 시가지교장 7.7천㎡[110m×70m] 고려 성토고 F.H=(+)0.2m 상향 → CCP포장 동방층에 활용
→ 동결심도 확보 → 포장파손 예방,
주차장 F.H=(+)0.5m 상향·복토 시→사토량 8.2천㎥의 50%[24톤 220대] 5천6백만원 절감
④야적③5개월↑ 부지 內 임시토사야적에 따라 절토량 대비 부족한 야적공간 확보 위해
◦ 성상 : 시굴조사·선별기 사용 반출토·유용토·암버럭 선별하여 야적물량을 성상별구분 및 최소화 시키고
◦ 新장소 : 부지 內 시가지교장 10천㎡에 유용토를 분산 야적, 반출토는 ToCycle로 최기사토장 선정 즉시반출
⑤안전사고 예방
◦ 과적 : 축중기 사용, 축당 10톤, 총중량 40톤
◦ 과속 : 송장 비교 대조하여 과속여부 판단, 시공사에 퇴출 건의
◦ 신호 : 교통신호 준수 교육, 이동로상 어린이보호구역‧이동량 많은 지역 회피, 노선 재검토
⑥이상 토공량판단, 사토장 선정, 토사 반출단계, 토공량 최소화 통해 적법·안전한 토공사 사업관리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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