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목 면접

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, 재난대응체계, 시운전

밥0 2023. 10. 27. 10:05

핵심: 5Ton*2대, 공법심의 된대로 제조∙설치되고, 폐수처리시설설치기준 충족하며, 1개월~6개월간 시운전 할 수 있는 시간∙예산 확보하여 소요수질 충족하는게 중요

 

이에 따라 중점관리

①설치기준 충족 검토 ②재난대응 시스템 검토 ③시운전 관리 ④시공품질 관리

 

①「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배수설비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」충족 검토

  ◦ 분류식: 유입관은 우수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않는지 전체 오수관망 직접 확인

  ◦ 맨홀: 직선부에는 공칭관경 120배↓ 간격으로 맨홀 배치, ∅350은 42m 以內 배치

 

②재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검토

  ◦ 정전: 상전 外 비상발전기(특히, 이동식발전기 우선) 전력 인입 가능

  ◦ 중계펌프장: 정전으로 인한 강우시 오수외부유출∙동절기결빙 대비하여

                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정비고에 근접하여 조정 배치

 

③시운전 관리

  ◦ 운전계획보고: 시운전 1개월 前까지, 수처리∙탈취∙슬러지처리 등에 대한 성능보증방법을 포함

  ◦ 시운전: [器機상태점검 단동∙연동 확인] 무부하시운전,

                 [운영인자도출: 미생물배양증식 처리효율] 부하시운전을 24h 연속 시행

  ◦ 공동운전: 처리공법 운전노하우 전수위해 1개월↑~6개월 사용부대 관리담당자와 합동근무 협의

  ◦ 시험분석: 미생물 배양∙증식, 시험분석 항목∙횟수, 설계인자vs운영인자 비교 항목 포함

  ◦ 지침서인계: 개별기기 시운전 성능결과, 처리시설운영인자, 오염도검사 시험성적서

                ※방류수 수질기준(Ⅲ지역): T-P 0.5↓ BOD 10↓ SS 10↓ T-N 20↓ TOC 25↓ 총대장균수 3천↓

 

④시공관리

  가. 처리계통이해: 세차시설에서 폐수 유입→스크린조 유수분리→유량조절조→약품탱크→침전조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슬러지⇒위탁처리, 폐수⇒필터링·여과→재활용수 탱크에 저장→재사용

  나. 계획단계: 시굴조사, 매설물현황조사(굴착정보지원센타), 공종간섭 검토

  다. 설치신고단계: ∙ 시험운전신고 여부 ∙ 원인자부담금액 납부방법 ∙ 준공 필요서류 절차 등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지자체 요구사항 정확히 협의확인

  라. 시공단계

    1) 지하구조물 방수성능 확보: ∙ 외부 아스팔트, 내부 방수몰탈 24mm

    2) 바닥~벽체 시공이음 지수판 설치 ∙ 외부배관 슬리브 콘크리트에 일체화

    3) 특허 기계장치성능확인 : ∙ 공장점검, 시험성적서 확인 ∙ 시공실적 ∙ 설치현지방문, 시운전결과 및 방류수질 데이터

    4) 동파방지 : ∙ 지역 기후특성 고려 난방기구 반영 : 온풍기 설치 반영 확인

    5) 준공단계: ∙ 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[시험운영일지 환경기술인선임및교육수료 방류수질결과]⇒필증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