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-1. (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) 시공계획 검토
이에 따라 중점관리
①시공계획 작성 기준 ②작성 절차 ③포함내용 ④상세도 작성 대상 ⑤상세도 작성 유의사항
①작성 기준
◦ 공사종류별·시기별 공사시방서 기준에 의하여 시공계획서 작성
②절차
◦ 해당공사 시공 30일 前 검토·확인 7일 內 승인
◦ 시공계획서 보완 필요 시 : 문서로써 통보
◦ 시공계획 승인 전 시공 절대 금지
◦ 시공계획서 중요한 변경 발생 시 변경시공계획서 검토 후 5일 內 승인
특히, 구조물·암발파 시공상세도 : 7일 內 검토결과를 CM단 승인 및 발주청 보고 竝行병행
③시공계획서 포함 내용
◦ 현장조직표 ◦ 세부공정표 ◦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
◦ 주요장비·주요자재·인력투입 계획 ◦ 품질관리·안전관리·환경관리 대책 ◦ 지장물 처리계획, 교통처리 대책
④시공상세도 작성 대상 ; 가시설[구조계산포함], 옹벽·측구 연장 끝처리, 철근 피복·이음·위치·간격, 불명확·시공곤란 부위
◦ 비계, 동바리, 거푸집 및 가교,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
◦ 옹벽,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
◦ 배수관, 암거,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
◦ 철근 간격·피복두께, 간격재·Chair-Bar 위치, 설치방법, 겹이음 길이·위치
◦ 기타 규격·치수·연장 불명확하여 시공 곤란 예상되는 부위
⑤시공상세도 검토 유의사항
◦ 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
◦ 현장기술자·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시공 가능 여부
◦ 안전성·선명성 확보 여부
◦ 가시설공 시공상세도 :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(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)
◦ 계산 정확성, 製圖 품질 및 선명성, 도면 표시 곤란 내용은 유의사항으로 작성
※ 시험발파계획서 검토 유의사항 : 관계규정 저촉 여부, 안전성 확보 여부, 계측계획 적정성 여부 등
⑥이상 시공계획 작성기준, 시공관리절차, 포함내용, 상세도 작성대상, 상세도 작성 유의사항 검토 통해 완벽한 사업관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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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2. (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상) 안전관리계획 검토
이에 따라 중점관리
①안전관리 기준 ②안전관리 절차 ③수시 현장 지도감독 ④CM안전관리 업무
①관리 기준
◦ 안전조직 :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, 관리감독자 지정,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배치,
안전․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 명시된 업무수행 가능토록 편성
◦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: 1·2종 시설물, 지하 10m 이상 굴착, 천공기 10m 이상, 항타기, 발파 20m 內 시설물 有,
10층∼16층 건축물, 타워크레인 有 계획수립대상 현장임
◦ 이 현장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현장 아니므로, 각 시공계획서에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중점 검토 要
②절차 ; 착공 前 시공사→CSI→CM단→발주청→국토부, 일일 자체, 매월 실적·계획, 분기 결과보고서, 정기정밀 검검 입회
◦ 착공 전 : 시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국토교통부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」에 전자문서로 제출,
CM단 검토 및 보완 지시 후, 발주청 승인, 국토부 승인
◦ 매일 : 시공자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여부 확인
◦ 매월 :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실적 및 계획
◦ 분기별 : 안전관리결과보고서 검토 [안전관리조직표,안전보건관리체제,재해발생현황,안전교육실적표,산재요양신청서]
특히, 외부전문기관의 정기·정밀 안전점검 시 CM 입회 및 점검결과 발주청 보고
③CM안전관리담당자는 현장에서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사 안전관리자 지도·감독 要
◦ 추락·낙하·발파·중량물취급·화재·감전 위험작업 및 크레인 등 건설장비 사용하는 위험작업
④CM안전관리업무 ; 시공사 안전조직 편성·활동 가능, 능력보유·권한부여, 계획 수립, 유해·위험방지계획 실현, 예산집행
◦ 시공사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충족, 실질적 활동 가능성 검토
◦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
◦ 유해·위험방지계획(수립 대상에 한함)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
◦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, 사용내역 검토
◦ 위험성 공종 시공 前 안전관리지침 시공사에 통보, 현장 준비상태 확인점검
◦ 근로자 건강검진 및 안전·보건교육 이수 확인, 석면해체 적정 기술자 지정
⑤이상 안전관리 기준, 절차, 수시 현장지도감독, CM안전관리업무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도록 사업관리하겠다.
01-2-1. 안전관리소요
; 굴착계획서 검토, 블록담장 시공관리, 연약지반(매립층 등) PILE 시공관리, 안전관리기준준수(시공사 안전조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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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3. (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상) 품질관리(시험)계획 검토
이에 따라 중점관리
①품질관리 기준 ②품질관리 절차 ③시험실·관리자 배치 ④효율적인 중점품질관리
①품질관리 기준 ; 공사비·연면적, 산업표준화법 기준, CM 입회, 중점관리대상
◦ 총공사비 5억∼500억원 연면적 660㎡∼30천㎡ 품질(관리)시험계획 대상 현장
◦ 산업표준화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계획서 작성
◦ 중점품질관리대상 기준 : 품질관리 소홀 우려, 하자 발생빈도 高, 시공 후 수정 곤란한 공종 또는 부위,
고려 우선적으로 입회·확인 필요 공종
②절차
◦ 시공사 작성 품질관리계획서 7일 內 검토 후 발주청 승인 요청
◦ 발주청 승인 전까지 시공 금지
◦ 매월 : 품질 시험·검사 실적보고서 작성결과 확인
③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
◦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※ 1000억원 이상 특·고급 대상공사
◦ 시험실 면적 20㎡ 품질관리자 중급 1명 초급 1명 ※ 면적 50㎡ 품질관리자 특(고)급 1명 특(고)급 1명 중급 2명
④효율적인 중점품질관리방안
◦ CM은 중점품질관리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별도 발주청에 보고 要
◦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를 상황판·도면에 표기 및 관련자 항상 숙지
◦ 여러 개소 동시 시공되거나 공휴일·야간 등 관리 소홀 가능시기에 시공 회피
◦ 해당부위에 “중점 품질관리 공종” 팻말 부착 및 주의사항 明記
⑤이상 품질관리 기준, 절차, 시험실·품질관리자 적정 배치, 효율적인 중점품질관리 통해 완벽한 사업관리
01-3-1. (분산 현장) 품질관리(시험)
①시험실 및 관리자 배치
②중점품질관리공종 선정
③성토부 다짐 ④콘크리트 공동구 ⑤CCP포장 ⑥ILP포장 ⑦관로공사
◦ 예상문제점
- 레미콘[수중양생 제한, 원거리 이동]
- 아스콘[원거리 이동]
- 동시다발적 발생 시 입회불가 문제는? [건축CM과 협조]
- 배관자재 검수[자재공급원 지역별 선정, 지역별 저장공간 선정 및 검수후 날인 표식]
- 철근자재[공장가공 적용]
01-3-2. (분산 현장) 자재관리
①중점품질관리공종 선정 : 성토부 다짐, 콘크리트 옹벽, ACP포장, 그레이팅, ILP포장, 관로공사
②공장점검 : 레미콘, ACP, 그레이팅, 배관
③반입검수 : 토사반입, 레미콘, ACP 온도, 그레이팅, 배관자재
◦공급원선정 ◦공장점검(대상·주기) ◦반입검수(샘플링 기준) ◦불량품처리 ◦분산 현장의 검수 방법 ◦대체품 사용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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