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로공사, 기존 옥외관로 계속사용 조치
01. 관로공사, 기존 옥외관로 계속사용 조치
이번 현장은
◦ 미철거 건물 다수, 기존 오수처리시설·물탱크 급수관로 계속 사용 필요
◦ 경사 20도∼30도 급경사산지 역구배 형성, 중계오수압송펌핑 3개소 설치하여 급수·오수운송
◦ 표고차 ΔH=15m에 따라 오수관 경사 최대 36%의 과도설계되어 관내 유속 빠르다
이에 따라 중점관리
①시공계획 검토 ②하자발생 최소화 ③중계펌핑맨홀 설치 ④통신관로 단선시 조치
①시공계획 검토는
◦ 지자체 : 배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시 지자체요구사항 구체적 협의 후 착공
◦ 지장물 : 사용자와 합동현황조사하여 최신화된 지장물도 작성
◦ 철거 : 철거건물 대상·우선순위 확정 후 관로 철거시기 결정
◦ 터파기 : 터파기·기초공사계획 대비·옥외관로 계획 검토 후 기존·신설 관로의 저촉 판단
◦ 이설 : 기존관로 이설은 발주처 승인 후 이설
◦ 계속사용 : 오수·우수 합류, 통수능력 확보, 신설관로 연계성 검토 후 계속사용 보장
②하자발생 최소화는
◦ 구배 : 오수관 허용경사 0.3%~8% 확보되도록 기존관로에서 기계실까지 수준측량하여 접속부 위치 조정,
필요시 H=0.6m 이상 단차 발생 지점은 부관맨홀 설치하여 분뇨흐름 원활히
◦ 간섭 : 외벽마감·포장·전통소 시공계획 협의하여 공종간섭 제거 및 F.H·공사시기 결정
◦ 연약지 터파기 : 매립층 고려 안식각 1:1.0 → 1:1.5 증가, 조립식간이흙막이 설치하여 안정성 확보
◦ 관로처짐방지 : 기초의 모래지정 20cm 두께 층다짐, 원지반 FDT 95% 확보
◦ 접속부 : 기존 ↔ 신설 접속부 1m 지수단관 설치, 규격천공기 사용[D200에 10in] 천공오차 방지
특히, 급수관은 부단수천공기 사용으로 단수조치 없도록 한다.
◦ 시험검사 : 오수관 CCTV·수밀시험, 급수관 수압시험 통해 하자발생 방지
◦ 유지관리 : 유지보수 편의성 향상 위해 자기마커지하매설물관리체계 적용
③역구배 급수·오수 중계펌핑맨홀 설치는
◦ 계획 : 펌프유량양정 적절성 검토, 쇄석포장면 위에 오수펌프맨홀 배치 설계되어 수시점검 곤란,
위치를 20m동측 신축 전천후강의장 옆에 재배치하여 수시 점검여건 보장
◦ 시공 : 전용천공기, 기초 모래지정 14cm 이상, 관 플랜지접합, 보온재 시공, 맨홀 벽체 방수시공, 흡입양정 최소화
◦ 품질 : 수압시험 펌프양정 2배 또는 최소 7.5kg/㎠ 60분 적용, 준공 전 매월 절연저항 측정 및 30분 간 운전
④통신케이블 단선시
◦ 사용자 : 철거 시 입회시켜 전기안전사고·지장물·오염토발생 등 우발상황 대처,
작업상황 통지하여 예비전력가동·컴퓨터 안전조치·사용중단 등 준비
◦ 認知된 지장물 터파기 시 : 복구인력·대체장비 대기 조치, 복구시간 판단
◦ 未인지 사고 발생 시 : 관련자 상황보고 → 복구인력 투입 → 사용자 가용자산 투입 협조
◦ 지장물 확인 : 주변에 관로식별용 표시선 확인, 전력·광케이블 확인 위해 인력터파기 시행
◦ 복구 : 통신팀 협조하여 복구하되 광케이블 즉시 복구 불가하므로 대체 장비사용토록 통보
⑤이상 시공계획검토, 하자발생최소화, 중계펌핑맨홀설치, 통신관로 선행조치 통해 하자 및 불편함 없도록 관로공사 사업관리 하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