측량기준점ㆍ교통안전시설ㆍ도로점용(굴착)협의
①용도지역∙대지경계선 침범방지 위한 측량기준점 변경
◦설계기준점: 2개소만 설치되어 일반측량작업규정 違背 (전체 대지를 감싸도록 4개소↑ 설치)
◦기준점亡失: 전체 부지 벌개제근에 의해 착공초기 설계기준점 망실, 시공기준점으로 활용 불가
◦경계분할: 생산녹지지역 LX[국토정보공사]의 경계분할측량 터파기 이전에 시행 제한,
此後 시공기준점 vs 부지경계 불일치 사례 빈번
◦착공 前 기준점 보강
•설계기준점: 4개소↑ 이설∙신설(측량설계사) 後 시공기준점으로 활용
•경계분할: 경계복원∙분할측량 터파기 前 시행 요청(발주처→LX)
②연결접속구간 교통안전시설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: 승인조건 부서 절차 규칙간
◦讓與공사: 사업부지∙대지경계 밖 지자체 도로(소로1류) 접속부 양여공사 소요 발생
◦사업계획승인조건(지자체): 교통안전시설 개선(접속도로 신호체계, 보도블럭포장 확장)
◦협의부서: 도로과[접속부처리 가각길이 회전반경 보도부연결],
교통과[정류장이설∙신설 임시정류장 설치], 데이터정보과[신호체계개선],
경찰서[수량∙수량∙배치 교통안전진단 도로공사신고 교통처리계획]
◦협의절차: 1년↑ 사례 빈번[사전협의→착공승인→중간협의→교통처리계획]→착공→예비준공→
준공확인→사용승인→준공통보(원 발주처에)
◦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(도로모퉁이의 길이 등) 준수
: 가각길이 5.0m↑ 국지도로 회전반경 6.0m↑
※ 차량신호기(4색)*4개소, 보행신호기(3색)*4개소, 교통신호제어기*1개소
③오수공∙급수공 도로점용(굴착)협의[도로법제61조] cf. 비관리청도로: 도로공사시행허가신청서
◦교통안전시설 공사 연계 필요
◦신청절차: 도로점용사업계획 신청 → 현장 확인 → 경찰 협의 → 굴착허가 통보 →
착공계 → 준공계 → 준공통보(원 발주처에)
◦협의부서: 환경사업소, 수도사업소, 도로과, 경찰서
◦협의내용: [도로법 시행령 제56조]도로관리심의회의[도로굴착심의] 1∙4∙7∙10월 中 안건반영
※ 심의제외조건: 긴급복구공사, 도로굴착 횡길이 10m↓ & 종길이 30m↓ & 굴착너비 3m↓
◦도로점용사업계획서 포함내용: 도로점용(굴착)허가신청서, 사업개요, 공사위치도, 교통소통대책,
먼지발생대책, 안전사고대책, 도로시설유지대책,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,
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대책, 용지조서 및 용지도, 우수∙상수 계획종평면도, 굴착 및 복구단면도,
지하매설물관리자의견서[도시∙고압가스 송유관 광역∙지방상수 송전154kV 외접관경3m↑통신 위험물 철도 집단에너지]
◦준공확인∙사용승인∙준공통보: 환경사업소, 수도사업소, 도로과, 경찰서
◦후속조치: 원인자부담금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