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목 면접

측량기준점ㆍ교통안전시설ㆍ도로점용(굴착)협의

밥0 2023. 10. 17. 14:14

용도지역대지경계선 침범방지 위한 측량기준점 변경
설계기준점: 2개소 설치되어 일반측량작업규정 違背 (전체 대지를 감싸도록 4개소 설치)
기준점亡失: 전체 부지 벌개제근에 의해 착공초기 설계기준점 망실, 시공기준점으로 활용 불가
경계분할: 생산녹지지역 LX[국토정보공사] 경계분할측량 터파기 이전에 시행 제한,
  此後 시공기준점 vs 부지경계 불일치 사례 빈번
착공  기준점 보강
  •설계기준점: 4개소 이설신설(측량설계사)  시공기준점으로 활용
  •경계분할: 경계복원분할측량 터파기  시행 요청(발주처LX)

연결접속구간 교통안전시설 관련기관 협조체계 구축: 승인조건 부서 절차 규칙
讓與공사: 사업부지대지경계 밖 지자체 도로(소로1) 접속부 양여공사 소요 발생
사업계획승인조건(지자체): 교통안전시설 개선(접속도로 신호체계, 보도블럭포장 확장)
협의부서: 도로과[접속부처리 가각길이 회전반경 보도부연결],
               교통과[정류장이설신설 임시정류장 설치], 데이터정보과[신호체계개선],
               경찰서[수량수량배치 교통안전진단 도로공사신고 교통처리계획]
협의절차: 1 사례 빈번[사전협의착공승인중간협의교통처리계획]예비준공
               준공확인사용승인준공통보(원 발주처)
도시계획시설의 결정구조  설치기준에 관한 규칙14(도로모퉁이의 길이 등) 준수
   : 가각길 5.0m 국지도로 회전반경 6.0m
※ 차량신호기(4)*4개소, 보행신호기(3)*4개소, 교통신호제어기*1개소

오수급수 도로점용(굴착)협의[도로법61]     cf. 비관리청도로: 도로공사시행허가신청서
교통안전시설 공사 연계 필요
신청절차: 도로점용사업계획 신청 → 현장 확인 → 경찰 협의 → 굴착허가 통보 
               착공계 → 준공계 → 준공통보(원 발주처)
협의부서: 환경사업소, 수도사업소, 도로과, 경찰서
협의내용: [도로법 시행령 제56]도로관리심의회의[도로굴착심의] 14710 中 안건반영
   ※ 심의제외조건긴급복구공사, 도로굴착 횡길이 10m↓ & 종길이 30m↓ & 굴착너비 3m
도로점용사업계획서 포함내용: 도로점용(굴착)허가신청서, 사업개요, 공사위치도교통소통대책
        먼지발생대책, 안전사고대책, 도로시설유지대책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 안전대책,
       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 사후관리대책, 용지조서 및 용지도, 우수상수 계획종평면, 굴착 및 복구단면도,

       지하매설물관리자의견서[도시고압가스 송유관 광역지방상수 송전154kV 외접관경3m통신 위험물 철도 집단에너지]
준공확인사용승인준공통보: 환경사업소, 수도사업소, 도로과, 경찰서
후속조치: 원인자부담금 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