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발파ㆍ암판정ㆍ발파기간 단축, 발파 진동ㆍ소음 관리, 암질 변경 조치
01. 암발파·암판정·발파기간 단축
기초 자료
◦ 발파영향 : 보안물건 균열, 정밀장비 오작동, 기초지반 연약화, E/A 인장력 감소, 비탈면 교란ㆍ불안정
◦ 조견표 : 발파영향권 內에 보안물건 허용진동기준과 “거리대지발당장약량”조견표에 의하여 발파공법 선정
◦ 단가ㆍ거리 : 일반발파 대비 미진동ㆍ무진동 1.6배∼5배 高단가로, 기존건물에서 발파 이격거리에 따라
이번 현장은
◦ G.L(-)2m 암반발파암 경암 10천㎥[40일 소요], 기존건물 진동예민정밀기기 多, 민가 300m 근접 ⇒ 지연 요인
※ 물량 : 경암 0.1천㎥, 연암 6천, 풍화암 4.5천 → 공기판단 : 미진동 0.1천㎥[1일], 정밀 6천[20일], 소규모 4.5천[15일]
이에 따라 중점관리
①발파종류 및 암질별 발파공법차등적용 ②암반선 식별 및 판정시간 단축 ③진동소음관리 ④안전사고예방 ⑤판정절차
①발파공법 종류 및 암질별 적절한 발파공법 차등 적용
◦ 종류 : 일반ㆍ정밀발파 300㎥/day, 미진동공법은 절반 50∼150㎥/day, 이중 유압Jack 90㎥/day이지만 경암파쇄 제한,
플라즈마ㆍ겔 150㎥/day로 2배 효율 600℃ 이하 화학적無반응하여(안정적) 취급 수월 ⇒ 플라즈마공법 적합
◦ 조견표 : 발파영향권內 보안물건 허용진동기준“거리대지발당장약량”조견표, 과도한 진동소음관리 의한 공사지연방지
※ 25m 內 미진동, 50m 內 정밀진동, 90m 內 소규모진동, 흙막이 3m 內 미진동 적용
※ 과도할 정도의 진동소음 저감 노력에 대해 홍보
②절개지 비 등에 노출시간 최소화되도록 암반선 조기식별 및 판정시간 단축 필요
◦ 암반선 : 산지지역이므로 지반조사와 다르게 암반선 높게 위치 할 가능성 多,
다수지점에 시험굴토로 암반선 변화 조기식별하여 암판정·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방지
◦ 암판정요청체계도 작성, 상시 암판정위원회 구성, 긴급성·규모 고려 책임CM 책임하 암판정 적용하여 지연 방지
③미진동암파쇄·정밀진동제어·소규모진동제어 발파 진동·소음 관리
◦ 시발 : 시험발파 통해 표준발파방법 결정 시 입회자 전원 참석(공사관리관ㆍ경찰ㆍ사용자ㆍ주민ㆍCMㆍ현장소장),
진동예민정밀기기 진동 0.2kine[cm/sec], 주간(08~18시)에 10분간 측정 시 소음 65dB(A) 준수 확인,
비석방지매트·토사벽·방음벽·트렌치 적합성 검토, 보안물건 균열 등 30개소 이상에 계측결과 영상·사진기록
◦ 홍보 : 가설울타리에 진동소음전광판 설치 등 사용자·주변 민가·아파트 방문하여 발파대책 적극 홍보
④발파 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위해 ※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
◦ 경찰서 : 화약운반 시 인가된 차량·인원 여부, GPS 추적 여부, CM단 검수 후 화약주임에게 화약·관리책임자에게 인계,
화약류저장소허가[신원진술서·지문]·화약류사용허가[신원진술서·지문·취급책임자·저장소]·화약류운반[양수허가증·총포소지허가증]
◦ 계획 : 장약량·천공장·위치, 화약·뇌관종류, 불발·잔류화약 처리대책, 계측 등 발파계획 적합성 검토
◦ 안전 : 안전거리이격, 119협조, 점화기운용지침준수, 지중누설전류·교통차단, 비석방지매트, 경고판·경고방송 계획확인
⑤이상 공법차등적용, 암반선조기식별및판정시간단축,진동소음관리,안전사고예방 으로 민원발생없도록 사업관리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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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발파 진동소음 관리
①발파종류 및 암질별 적절한 발파공법 차등 적용
②미진동암파쇄·정밀진동제어·소규모진동제어 발파 진동·소음 관리
※ ②-①말뚝 소음 : 천공은 T-4 대신 무진동 토네이도함마+트리콘비터 적용
③다수지점에 시험굴토로 암반선 변화 조기식별하여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 확보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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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암질 변경 시 조치
이번 현장은
◦ G.L(-)2m 암반 추정되나, 절토 심도 H=19m에 달하므로 토질 변경 우려
◦ 기존건물 진동예민정밀기기 多數
◦ 정확한 암질 판단과 적절한 공법선정을 통한 절토공사 지연방지 중요한 현장
이에 따라 중점관리
①암판정 절차 및 지침 준수 ②발파종류 및 암질별 발파공법차등적용 ③암반선 식별 및 판정시간 단축
①암판정 절차 및 지침 준수
◦ 조건 : 장비 더 이상 리핑 안되며, 절토부 암반선 변경 시 암판정 시행
◦ 준비 : 소집건의(발주처·본사) → 사진촬영 → 변곡점수준측량 → 종횡단도작성 → 청소 → 20m 간격 황적색깃발표식
◦ 휴대 : 물량증감·토적표·횡단도·공사비증감대비표, 무전기·줄자·슈미트해머·측량기
◦ 판정 : 현장 암판정(CM단장=위원장, 공사관리관, 토목기술지원기술인, 현장대리인) 20개 이상 표본조사
◦ 시험 : 현장 암질 판단 제한 시 → 시료 5개 채취, 공인기관시험의뢰(CM입회), 압축강도·탄성파 시험
◦ 설변 : 판정결과 및 설계변경 발주처 보고
②발파공법 종류 및 암질별 적절한 발파공법 차등 적용
③절개지 비 등에 노출시간 최소화되도록 암반선 조기식별 및 판정시간 단축 필요한데
④암발파 설계변경 절차
◦ 총사업비관리대상 :
◦ 실정보고 : 사용자·시공사·발주처 요구→시공사 실정보고→CM단검토→기술지원기술인 검토→발주처 보고·승인→시공
◦ 설계변경 : 以後차후, 시공사 개요·변경도면·내역서·예산증감대비표·수량산출서 등 설변 보고
→CM단 기술검토의견서·기술지원기술인 서명→발주처 보고→시설사업단·시설본부 설변 심의
◦ 계약수정 : 재정단·지역 재정부서 수정계약
◦ 輕微 : 안전성·긴급성 사유, 단순 위치변경·연장증감 등 단순 구조물 추가·삭제,
輕微한 설변은 발주처 구두보고 및 先 시공, 此後 승인 가능
04. 진동소음 저감 ; 흙막이 천공 소음, 흙막이 공법 변경, 발파공법 차등 적용, 발파 진동소음 관리
05. 암버럭 처리 ; 암질판단+성토재 활용⇒암반선변화+암질 판단+암성토 시공⇒효율적 처리+공사지연 방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