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목 면접

암발파ㆍ암판정ㆍ발파기간 단축, 발파 진동ㆍ소음 관리, 암질 변경 조치

밥0 2021. 5. 19. 15:14

01. 암발파·암판정·발파기간 단축

 

기초 자료

  ◦ 발파영향 : 보안물건 균열, 정밀장비 오작동, 기초지반 연약화, E/A 인장력 감소, 비탈면 교란ㆍ불안정

  ◦ 조견표 : 발파영향권  보안물건 허용진동기준거리지발당장약량조견에 의하여 발파공법 선정

  ◦ 단가ㆍ거리 : 일반발파 대비 미진동ㆍ무진동 1.6배∼5배 高단가로, 기존건물에서 발파 이격거리에 따라

 

이번 현장은

  ◦ G.L(-)2m 암반발파암 경암 10[40일 소요], 기존건물 진동예민정밀기기 , 민가 300m 근접 지연 요

    ※ 물량 : 경암 0.1천㎥, 연암 6천, 풍화암 4.5천 → 공기판단 : 미진동 0.1천㎥[1일], 정밀 6천[20일], 소규모 4.5천[15일]

 

이에 따라 중점관리

발파종류 암질별 발파공법차등적용 암반선 식별 판정시간 단축 진동소음관리 안전사고예방 판정절

 

발파공법 종류 암질적절발파공법 차등 적용

  ◦ 종류 : 일반ㆍ정밀발파 300/day, 미진동공법은 절반 50150/day, 이중 유압Jack 90/day이지만 경암파쇄 제한,

               플라즈마ㆍ150/day2 효율 600℃ 이하 화학적반응하여(안정적) 취급 수월 플라즈마공법 적합

  ◦ 조견표 : 발파영향권보안물건 허용진동기준거리지발당장약량조견표, 과도한 진동소음관리 의한 공사지연방지

               ※ 25m 內 미진동, 50m 內 정밀진동, 90m 內 소규모진동, 흙막이 3m 內 미진동 적용 

               ※ 과도할 정도의 진동소음 저감 노력에 대해 홍보

 

절개지 비 등에 노출시간 최소화되도록 암반선 조기식별 및 판정시간 단축 필요

  ◦ 암반선 : 산지지역이므로 지반조사와 다르게 암반선 높게 위치 할 가능성 ,

               다수지점에 시험굴토로 암반선 변화 조기식별하여 암판정·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방지

  ◦ 암판정요청체계도 작성, 상시 암판정위원회 구성, 긴급·규모 고려 책임CM 책임하 암판정 적용하여 지연

 

미진동암파쇄·정밀진동제어·소규모진동제어 발파 진동·소음 관리

  ◦ 시발 : 시험발파 통해 표준발파방법 결정 시 입회자 전원 참석(공사관리관ㆍ경찰ㆍ사용자ㆍ주민ㆍCMㆍ현장소장),

               진동예민정밀기기 진동 0.2kine[cm/sec], 주간(08~18)10측정 소음 65dB(A) 준수 확인,

               비석방지매트·토사벽·방음·트렌 적합성 검토, 보안물건 균열 등 30개소 이상에 계측결과 영상·사진기록

  ◦ 홍보 : 가설울타리에 진동소음전광판 설치 등 사용자·주변 민가·아파트 방문하여 발파대책 적극

 

발파 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위해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

  ◦ 경찰: 화약운반 시 인가된 차량·인원 여부, GPS 추적 여부, CM단 검수 후 화약주임에게 화약·관리책임자에게 인계,

               화약류저장소허가[신원진술서·지문화약류사용허가[신원진술서·지문·취급책임자·저장소화약류운반[양수허가증·총포소지허가증]

  ◦ 계획 : 장약·천공·위치, 화약·뇌관종류, 불발·잔류화약 처리대책, 계측 발파계획 적합성 검토

  ◦ 안전 : 안전거리이격, 119협조, 점화기운용지침준수, 지중누설전류·교통차단, 비석방지매트, 경고판·경고방송 계획확

 

이상 공법차등적용, 암반선조기식별판정시간단축,진동소음관리,안전사고예방 으로 민원발생없도록 사업관리하겠다.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02. 발파 진동소음 관리

발파종류 암질적절발파공법 차등 적용

미진동암파쇄·정밀진동제어·소규모진동제어 발파 진동·소음 관리

   ※ ②-말뚝 소음 : 천공은 T-4 대신 무진동 토네이도함마+트리콘비터 적용

다수지점에 시험굴토로 암반선 변화 조기식별하여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 확보한다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03. 암질 변경 시 조치

 

이번 현장은

  ◦ G.L(-)2m 암반 추정되나, 절토 심도 H=19m에 달하므로 토질 변경

  ◦ 기존건물 진동예민정밀기기 多數

  ◦ 정확한 암질 판단과 적절한 공법선정을 통한 절토공사 지연방지 중요한 현장

 

이에 따라 중점관리

판정 절차 및 지침 준수 발파종류 암질별 발파공법차등적용 암반선 식별 판정시간 단축

 

암판정 절차 및 지침 준수

  ◦ 조건 : 장비 더 이상 리핑 안되며, 절토부 암반선 변경 시 암판정 시행

  ◦ 준비 : 소집건의(발주처·본사) 사진촬영 변곡점수준측량 종횡단도작성 청소 20m 간격 황적색깃발표

  ◦ 휴대 : 물량증감·토적표·횡단도·공사비증감대비표, 무전기·줄자·슈미트해머·측량기

  ◦ 판정 : 현장 암판정(CM단장=위원장, 공사관리관, 토목기술지원기술인, 현장대리인) 20개 이상 표본조사

  ◦ 시험 : 현장 암질 판단 제한 시 시료 5 채취, 공인기관시험의뢰(CM입회), 압축강도·탄성파 시험

  ◦ 설변 : 판정결과 및 설계변경 발주처 보고

 

발파공법 종류 암질적절발파공법 차등 적용

절개지 비 등에 노출시간 최소화되도록 암반선 조기식별 및 판정시간 단축 필요한데

 

발파 설계변경 절차

  ◦ 총사업비관리대상 :

  ◦ 실정보고 : 사용자·시공사·발주처 요구시공사 실정보고CM단검토기술지원기술인 검토발주처 보고·승인시공

  ◦ 설계변경 : 以後차후, 시공사 개요·변경도면·내역서·예산증감대비표·수량산출서 등 설변 보고

               →CM기술검토의견서·기술지원기술인 서명발주처 보고→시설사업단·시설본부 설변 심의

  ◦ 계약수정 : 재정단·지역 재정부서 수정계약

  ◦ 輕微 : 안전성·긴급성 사유, 단순 위치변경·연장증감 등 단순 구조물 추가·삭제,

              輕微설변발주처 구두보고 시공, 此後 승인 가능

 

04. 진동소음 저감 ; 흙막이 천공 소음, 흙막이 공법 변경, 발파공법 차등 적용, 발파 진동소음 관리

 

05. 암버럭 처리 ; 암질판단+성토재 활용암반선변화+암질 판단+암성토 시공효율적 처리+공사지연 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