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목 면접

소규모재해영향평가, 소규모환경영향평가

밥0 2021. 5. 19. 15:12

01. 소규모재해영향평가, 소규모환경영향평가

 

  ◦ 재해영향성검토[재해영향평가] : 개발사업 시행 전에, 재해영향에 대한 정량적 평가하여 실질적 재해저감 효과를 제시

 

이번 현장은

  ◦ 수원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·소규모환경영향평가, 송탄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

 

이에 따라 중점관리

 

소규모재해영향평가

  ◦ 종류

    - 재해영향성검토’ : 행정계획

    - 재해영향평가’ : 50, 10km 이상

    -소규모재해영향평가’ : 5, 2km 이상(임도4km)

  ◦ 협의기간 : 재해영향성검토30, 재해영향평가45, 소규모재해영향평가30

  ◦ 협의절차 : 사전검토 단계 협의 단계 이행 단계

  ◦ 협의서류 : 사업개요, 현황조사, 대상지역, 예측평가, 저감대책, 유지관리계획,

  ◦ 한 사업자동일 영향권유사공사 시행 사업장 규모 을 평가면적으로 함

 

소규모환경영향평가

  ◦ 종류

    - 전략환경영향평가’ : 상위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계획 부합여부, 국토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, 6개월 이상 협의

    - 환경영향평가’ : 실시계획·시행계획 승인 시 조사·예측·평가 함

    - 소규모환경영향평가’ : 환경보전 필요 지역 개발 우려, 계획적 개발 필요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때,

               입지타당성과 그 환경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

  ◦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준[토의이용및발에관한] : 보전관리지역[5], 생산관리지역[7.5],

               계획관리지역[10], 자연환경보전지역·GB[5], 산리관리법지역 중 공익용산지[10], 공익용 외 산지[50]

  ◦ 환경부 사전 협의 : 승인기관장대상사업승인·확정하기

               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협의하고,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계획보완·조정요청

  ◦ 협의기간 : 1개월 이상

 

집중호우 배수처리·토사유출방지, 침사지 설치, 침투측구 시공관리 등을 추가 言及 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