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재해영향평가, 소규모환경영향평가
01. 소규모재해영향평가, 소규모환경영향평가
◦ 재해영향성검토[재해영향평가] : 개발사업 시행 전에, 재해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하여 실질적 재해저감 효과를 제시
이번 현장은
◦ 수원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·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, 송탄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
이에 따라 중점관리
①소규모재해영향평가
◦ 종류
- ‘재해영향성검토’ : 행정계획
- ‘재해영향평가’ : 50천㎡, 10km 이상
-‘소규모재해영향평가’ : 5천㎡, 2km 이상(임도4km)
◦ 협의기간 : 재해영향성검토30일, 재해영향평가45일, 소규모재해영향평가30일
◦ 협의절차 : 사전검토 단계 → 협의 단계 → 이행 단계
◦ 협의서류 : 사업개요, 현황조사, 대상지역, 예측평가, 저감대책, 유지관리계획, 결론
◦ 한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內 유사공사 시행 時 각 사업장 규모 合을 평가면적으로 함
②소규모환경영향평가
◦ 종류
- ‘전략환경영향평가’ : 상위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계획 부합여부, 국토의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, 6개월 이상 협의
- ‘환경영향평가’ : 실시계획·시행계획 승인 시 조사·예측·평가 함
- ‘소규모환경영향평가’ : 환경보전 필요 지역 亂개발 우려, 계획적 개발 필요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때,
입지의 타당성과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
◦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준[국토의이용및계발에관한법] : 보전관리지역[5천㎡], 생산관리지역[7.5천],
계획관리지역[10천], 자연환경보전지역·GB[5천], 산리관리법지역 중 공익용산지[10천], 공익용 외 산지[50천]
◦ 환경부 사전 협의 : 승인기관장이 대상사업을 승인·확정하기 전에
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하고,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·조정을 요청
◦ 협의기간 : 1개월 이상
③집중호우 배수처리·토사유출방지, 침사지 설치, 침투측구 시공관리 등을 추가 言及 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