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거공사, 건설 폐기물처리
01. 철거공사, 건설 폐기물처리 ※폐기물 : 사용용도 다하여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물질
이번 현장은
◦ 철거 : 임목 22·12톤, 폐콘 980·3500톤, 폐아스콘 46·150톤, 보일러실·목욕탕·식당·사격장 등 토양오염우려 시설 多
◦ 벌목 2천㎡,
◦ 폐기물처리 및 철거공사는 연계관리 할 필요 有
이에 따라 중점관리
①신축발생폐기물관리 ②지장물조사 ③실시단계 ④후속처리 ①-①계획단계
①레미콘·슬라임 등 신축공사 발생폐기물 中에 의해 환경오염이 빈번 한데
◦ 세륜시설 오니, PILE공사 슬라임 : 함수율 70% 이하 탈수·건조 후 90일 內 폐토석 반출
◦ 슬러지 : 레미콘·펌프카·그라우팅 슬러지는 방수포 깔고 경화 後 폐콘 반출 하여 환경오염 방지
②보일러실·목욕탕·식당 등 유류취급시설 많고 지장물도 정확성 부족하므로
◦ 식별 : 사용자 합동 시험굴토 등 현황조사 통해 토양오염·불법매립·지정폐기물·옥외관로 조기 식별
◦ 발주처·화학시험실 : 외부시험 後 폐토석 반출, 필요 시 오염토 복원, 관로이설 등 조치
③철거·처리 실시단계
◦ 사용자 : 에게 폐기물차량 선탑자 임명 요청, 철거 시 입회시켜 전기안전사고·지장물·오염토발생 등 우발상황 대처
◦ 분진·먼지·진동·소음 최소화 : 브레이크 대신 크러샤·와이어커팅기 사용
◦ 채버킷, 차량 : 채버킷+인력수거로 혼합폐기물 발생 최소화, 차량 전면·상부 사진촬영
◦ 불시에 : 재위탁(이동시간표 대조), 불법매립, 공인계량소(1대) 등 불시검측도 시행
④후속처리단계
◦ 올바로 : 계근증·송장·반출대장을 비교검증 및 올바로시스템 입력상태 확인 後
◦ 정산처리 : 철거↔상차↔폐기물처리량↔내역서비교 대조 후 정산처리
①-①철거·처리 계획단계
◦ 사용자 : 철거범위, 우선순위, 대체시설확보, 시설내부 근로자·물자이동시기 구체적 확정
◦ 멸실·지장물·필증 : 건물 멸실신고·지장물 현황조사·폐기물처리신고 필증 확인
◦ 분류책임 : 철거·처리계획 검토 시 성상별 분류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설정
◦ 처리업체 점검 : 거리·노선·처리능력·운반차량신고여부 확인 후 착공
◦ 통신선 : LG·KT선 통신팀 이설 가능여부 확인, 광케이블 별도 이설예산 필요
⑤이상 신축발생폐기물 오염, 지장물조사, 실시단계·후속처리·계획단계 적법처리 통해 민원 없도록 사업관리하겠다.